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市지역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시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모든 주택 대상...고시원 등 비주택도 해당
허위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차등 부과
시행 후 계도기간 1년...국토부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 없다”

2021.04.15 09: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