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된다

정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청년 고용 여건 개선 위해 유효기간 연장
고용 실적 좋은 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1.09.13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