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게임 초반 수익만 챙기는 '먹튀 약관'… 전용기 "구제 방안 촉구"

등록 2021.10.14 15:19:41 수정 2021.10.14 23:23:53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극심, 불공정 약관으로 책임 회피

 

【 청년일보 】 게임을 출시한 후 초기 수익을 낸 후 이용자 보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서비스 오픈 초기에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 관리하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서비스를 종료하고 그 전까지 결제한 금액만 챙기는 게임사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게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적했다. 게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남은 유료 재화의 경우 콘텐츠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 약관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먹튀게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엘유게임즈의 '무역왕: 바다의 지배자'를 들었다. 이 게임은 서비스 종료 고지를 13일 전에 했으며, 약관에도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요구나 서비스 중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 책임을 회피했다.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법적으로 먹튀해도 구제법이 없다. 소비자 분쟁 사례에서도 게임의 비중이 매우 높다. 즉, 먹튀 게임과 같은 사례가 매우 많은데 관계 기관은 손 놓고 있다"며 "콘텐츠 이용자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