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감세”...용혜인 “상속세수 일부, 기본소득 배당해야”

등록 2021.10.21 09:11:07 수정 2021.10.21 14:25:02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상속세 과세자 비율 2.4% 불과...평균 상속세 과세가액 21억원
홍남기 “유산소득세 전환 검토...내달 조세소 위원회 보고할 것”

 

【 청년일보 】 정부가 현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기초·인적·물적 공제)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현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유산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11월 조세소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먼저 유산을 분배받은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적어진다고 설명하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만으로도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각종 공제를 축소하거나 과세 대상을 넓히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현행 세수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적 맥락이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유층의 세 부담 증가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유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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