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드리조트,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등록 2023.01.05 09:56:05 수정 2023.01.05 09:56:12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민간기업 최초 의무 시장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

 

【청년일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00년의 숲’ 프로젝트가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일정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이번 승인은 민간 기업 최초로 국내 의무 시장에 등록한 사례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 한화호텔 설명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양평과 속초에서 탄소 흡수와 공기 정화가 뛰어난 나무를 심는 100년의 숲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 중 양평 ‘100년의 숲’ 일부가 의무 시장 내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성공했다. 

 

의무 시장은 감축 실적이 배출권 전환으로 불가한 자발적 시장과 달리 한국거래소(KRX)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에 현재로서는 민간 기업 중 유일하게 한화호텔앤드리조트만 ESG 공시는 물론 배출권 확보와 거래가 가능하다.

 

김형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는 “당사는 탄소배출권 관련 정부 규제를 받는 사업이 아님에도 의무 시장 내 민간 기업 최초로 선정돼 탄소 중립을 위한 선제적 사례가 됐다”면서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한화의 불꽃처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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