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수산시장 7차 명도집행…상인-수협 또다시 충돌

등록 2019.06.27 10:08:06 수정 2019.08.01 14:22:34
김양규 기자 kyk_7475@naver.com

수협측 명도소송 제기 승소...구 노량진시장 상인들 무단 점유 '갈등'
명도집행 과정에서 수협측-일부 상인들 충돌...극심한 싸움은 피해

구 노량진시장 매장 이용을 두고 명도집행에 나선 수협과 일부 노량진시장 상인들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구(舊)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7차 명도집행이 되면서 상인과 수협측 직원간 충돌이 또 다시 일어났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법원의 명도 집행 명령을 받은 인력 50여명과 수협 측 직원 70여명 등 100여명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장 내 점포를 상대로 명도 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량진 상인들은 명도집행에 강하게 항의하며 집행인력과 대치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을 빚었다. 현재 양측간 충돌로 인해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수협은 일부 구 노량진시장 상인들이 노량진수산시장 일부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실시된 6차 명도집행에서 수협 측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일부 활어 판매장 점포를 봉쇄했다. 또한 수협 측은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단전·단수를 했으나, 상인 100여명은 자체 발전기 등을 돌리며 계속 영업하며 양측간 기싸움이 사그러지지 않고 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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