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의심만으로 개인정보 요구"..."선관위 사생활 침해"

등록 2023.05.27 09:46:39 수정 2023.05.27 09:46:5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
선관위, 선거 운동 기간 허위 의심 글에 개인정보 포털 요청 가능

 

【 청년일보 】현행법상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로 의심되는 글쓴이의 개인정보를 포털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이같은 요청이 가능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은 각급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도 없다.

 

다만 이같은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통보나 영장 등 없이 진행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이같은 개인정보 수집 행위는 헌법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개인 정보 주체에 대한 사실 고지 방안과 함께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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