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복귀 기원"...하나금융,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지원 실시

등록 2024.01.23 15:40:54 수정 2024.01.23 15:40:54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피해 상인 앞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실시
임시 시장 조성에 따른 카드 단말기 및 방한용품 전달
함영주 회장 "피해 상인들 일상복귀 위해 최선 다할 것"

 

【 청년일보 】 하나금융그룹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시장 상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그룹 차원의 긴급 재해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2일 충청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상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그룹 관계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마련됐다.

 

우선,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 지원 ▲기존 여신 만기도래시 원금상환 유예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 ▲최고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을 진행한다.

 

또한, 화재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시장 조성에 따른 상인들의 영업 지원을 위해 ▲카드 단말기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혹한기에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방한목도리, 방한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이 담긴 행복상자 300개를 전달하고, 피해 상인들의 ▲따뜻한 먹거리를 위한 어묵차 및 이동식 밥차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3개월 청구 유예 ▲최대 3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과 함께 ▲화재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 ▲화재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하나손보는 화재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 우선 지급 ▲화재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 유예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본 시장 상인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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