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도 평생 연금"...하나금융그룹,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이목

등록 2025.10.20 11:26:43 수정 2025.10.20 11:26:5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내집에서 거주하며 평생 연금 수령...본인 사망시 배우자 승계

 

【 청년일보 】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후 소득 보장은 더 이상 개인의 과제가 아니다. 국내 가계 자산이 주택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하면 집은 가장 크고 안전한 자산이면서 활용하기 어려운 자산이기도 하다.


기존 주택연금은 가입 대상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고가 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권의 새로운 상품 설계로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은퇴 세대도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 자산은 충분하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의미 있는 변화다.


이에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지난 5월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이목을 끈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12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다.


20일 하나은해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소유 주택의 신탁방식을 통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유사한 개념의 상품이나, 주택연금과 달리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로 가입자격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장년층 은퇴 생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됐으며, 하나생명과 하나은행이 함께 개발한 본 상품은 지난해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의 경우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본인(가입자)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사후수익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로 기거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대출지급액)과 대출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한다. 이 때,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잔여재산은 법적상속인(귀속권리자)에게 상속되는 구조이다. 혹여 처분금액보다 대출잔액이 많아도 책임 범위가 해당 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부족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최근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에 가입한 65세 A씨는 건강보험료와 부동산 보유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 가입 후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다며,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만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고, 손주들 용돈도 더 줄 수 있어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가입자 70세 B씨는 본인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식들 눈치 안보고 그 동안 살던 집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하던 중에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에 가입하게 됐다며, 본인과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은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며, 고령화 시대의 ‘소득절벽’ 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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