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 1주일…5대 은행 정기예금 증가

등록 2025.09.10 09:02:51 수정 2025.09.10 09:02:5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리 격차 적어 예·적금, 자금이탈 ‘잠잠’"

 

【 청년일보 】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지 1주일이 지났으나 시중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은 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5대 은행 정기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958조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954조7천319억원)보다 3조3천521억원 늘었다.


정기적금 역시 약 1주일 만에 3천207억원(44조2천737억원→44조5천944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 예·적금 잔액이 늘어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인하기라 예금 상품 금리 격차가 크지 않기도 하고, 고객이 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할 때 해당 기관의 건전성을 까다롭게 따지는 경향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도 1금융권 예금을 중도해지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눈에 띄는 자금이동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 부실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대출처도 없는 상황에서 2금융권이 무리하게 예금 금리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1%로 집계됐다.


2금융권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3.02%로 유일하게 3%대였고, 신용협동조합(2.91%), 상호금융(2.66%), 새마을금고(2.88%)는 은행과 같은 2%대였다.


대기성 자금 성격의 요구불예금은 10조3천460억원(643조7천84억원→633조3천624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요구불예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월말 기업성 자금이 일시 유입됐다가 월초에는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구불예금 이탈이 있었지만, 이는 2금융권으로 이동이라기보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자산시장으로의 이탈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눈에 띄는 은행권 자금 이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2금융권 고객이 달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실제로도 수신 흐름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자금 이동이 있더라도 보통 기존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옮기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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