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에 앉아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연합뉴스] 벤치에 앉아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연합뉴스]](/data/photos/201907/14501_13971_454.jpg)
[청년일보] 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일명 ‘노쇼 파문’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다.
K리그 올스타전을 대신해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클럽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한 민사소송이 처음 제기된 것.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사무소는 지난 29일 최근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민기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시급히 소장을 제출해야 할 사정이 있어 원고는 일단 2명으로 했다"며 "현재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지만 호날두는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앞서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를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약이 있다며 홍보를 펼쳤다.
이에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한 팬 6만여명이 경기가 열리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모두 채웠다.
그러나 호날두는 끝까지 벤치에만 앉아있었고, 해명조차 하지 않았던 호날두과 유벤투스의 행동에 공분한 팬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 이외에도 친선전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내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에 나섰고, 지난 29일까지 1900여명이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 초청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는 위약금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축구연맹은 전날 유벤투스 구단에 이번 친선전에서 호날두의 불출전을 비롯해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지 않은 데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게 명시돼 있다"면서 "예외 사항은 워밍업 때 부상을 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으로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계약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 계약을 맺고, 프로축구연맹은 더페스타와 계약을 하는 등 주체가 달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주체가 자칫 국내에서만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현재 유벤투스 구단과 호날두 측은 아무런 사과나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최근 내한한 영국 팝스타 앤 마리는 페스티벌 무대 취소 후 무료 게릴라 공연을 펼치면서 한국 팬들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는 등 이번 ‘호날두 노쇼’와 반대로 ‘굿쇼’라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신화준 기자 hwaju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