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조 설립 후 첫 임단협 개시 '임박'

등록 2024.02.13 20:59:42 수정 2024.02.13 21:53:04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우선협상 제시 후 이르면 이달 말 상견례 통해 임단협 진행
삼성물산 내 매출·인력 기준 최대규모 건설부문 '첫 임단협'

 

【 청년일보 】 10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의 건설부문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설립 후 회사와 첫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개시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조는 오는 14일 우선협상안 제시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 노사간 상견례를 통해 첫 임단협을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연욱 삼성물산 노조위원장은 "현재 복수노조 사업장이라 공정 대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14일까지 민주노총 삼성지회에 의견을 구하고, 이후 사측에 우선 합의사항을 제시한 뒤, 상견례 일정을 잡아 임단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선 합의사항으로 ▲노사 각 3명으로 이뤄진 교섭위원 배치 ▲매월 실무 및 본 교섭 최소 1회 이상 실시(교섭 당일과 전일은 유급 처리) ▲희망 조합원에 한해 조합비 급여공제 ▲조합사무실 설치 ▲조합홍보 및 안내를 위해 격월 1회 직원 사내시스템 메일 발송 허가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합의사항 체결요청의 건'이란 공문을 건설부문 인사팀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24 임금협약 요구안(이하 요구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2022년 물가상승 미반영 분 3.1%+지난해 물가상승률 3.6% 반영한 기본 임금인상률 6.7% ▲기본성과 인상률 2% ▲사상최대 이익에 따른 특별성과 인상률 2% ▲현장 수당 상향 통일 ▲본사 식대 지원금 확대(18만원→20만원) ▲해외 탄력근로제 수당(3개월 탄력근로제 수당 월 60만원 신설) ▲건설부문 노조와 최초 임금협상 타결 격려금 전직원 200만원 지급 등이다.

 

특히 이번 임단협은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내 매출·인력 기준 최대인 건설부문에서 이뤄지는 첫 임단협이라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옥연욱 삼성물산 노조위원장은 "삼성의 지주사인 삼성물산의 네 부문 중 가장 큰 역할을 하고있는 건설부문 직원들의 목소리를 그간 사측에서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노사협의회가 노사간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어 사측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설부문 창사 이래 최초로 설립된 노조이자, 삼성 지주사 네 부문의 교섭대표 노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로 반드시 직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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