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중노위 3차 회의도 합의 불발…법적 쟁의권 확보

등록 2024.03.14 22:30:53 수정 2024.03.14 22:33:24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임금 인상률 놓고 노사 갈등 첨예…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 대두
노조 "18일 마지막 대화 진행…좋지 않을 시 전국 사업장 투어 시작"

 

【 청년일보 】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 간극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1969년 창립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교섭 7번을 포함, 9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섭이 결렬된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세 차례의 조정회의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기본 인상률 2.8%을 제안한 반면 노조 측은 인상률 8.1%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차가 크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사측과 대화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 기흥 나노파크 3층 교섭장에는 사측 교섭위원 5명과 삼성전자 내 노동조합 가운데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이하 전삼노) 조합원 6명 등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3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1, 2차 조정 회의에 이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며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노조는 차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사간 합의점에 도출하진 못했지만 막판 조정을 연장하기로 하며 최종적으로 결렬은 피하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대화 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 결과가 좋지 않을 시 지체 없이 전국 사업장 투어를 시작하겠다"면서 "또한, 쟁의 찬반 투표는 최초 계획대로 18일부터 진행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만약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삼성은 1969년 창사 이래 단 한 차례도 파업이 없었다. 노조는 지난 2022년에도 임금협상 갈등 촉발로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으나 실제 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사측과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그해 8월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성과급에 반발한 삼성전자 직원들이 잇따라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 실적 부진에 시달린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에게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연봉의 0%로 책정됐다. 지금까지 거의 매년 OPI로 연봉의 50%를 받아왔지만, 전례없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빈 봉투'를 받은 것이다. 

 

목표달성장려금(TAI) 지급률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월 기본급의 12.5%로 상반기(25%)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DS부문 내에서도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는 0%로 책정됐다.

 

특히 반도체 업계 라이벌인 SK하이닉스의 격려금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이에 노조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창립 5년 만에 2만명을 넘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4천여명의 약 16% 수준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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