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금액 정보 달라"…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삼성전자 제재

등록 2024.04.10 17:04:21 수정 2024.04.10 17:04:28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 요구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정위는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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