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3년 만에"…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

등록 2024.03.22 17:13:56 수정 2024.03.22 17:14:07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청년일보 】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면서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사례에 대해 이날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복지공단은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근로자 3명은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A씨는 1995년부터 2004년 9월 자녀 출산 전까지 약 9년간 근무했고,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다. 이어 10살 때엔 신장질환인 lgA 신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1991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근무하고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는데, 이듬해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던 C씨의 자녀는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A, B, C씨는 지난 2021년에 나란히 산재 신청을 했고 3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은 것이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심의 보고서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국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