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00명 업무 공백' 우려 해소...우리카드 임단협 '극적 타결'

등록 2024.03.29 13:02:32 수정 2024.03.29 15:25:20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성과급 115%+100만원' 제안...대의원회 찬성 70%
노조 800명 규모 총파업 철회..."내달 1일 정상근무"

 

【 청년일보 】 우리카드 노사가 내달 1일 예정되어 있던 총파업을 3일 앞둔 29일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카드는 조합원 798명의 총파업에 사실상의 업무 마비 사태를 면하게 됐다.

 

29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 지부(이하 우리카드 노조)는 이날 사측과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우리카드 측이 제안한 조건은 성과급을 기존 100%에서 115%로 상향하고, 사기진작금을 10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전 33인의 대의원 찬반 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찬반 투표결과 해당 안건은 대의원들의 찬성 70% 수준에서 과반수 이상을 달성, 우리카드 노조는 예정되어 있던 총파업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장문열 우리카드 노조 지부장은 "이날 진행된 대의원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 넘어 (사측과)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총파업은 취소됐다"면서 "오는 1일 정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카드는 노조는 지난해 1천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하락한 것을 이유로 특별보로금(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반발,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노조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더라도 1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린 만큼, 이를 직원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돌했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20번이 넘는 교섭에서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및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획득하고, 오는 4월 1일 조합원 798명이 일제히 휴가계를 내는 방식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나아가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및 수뇌부가 지난 19일 우리카드를 직접 방문해 대각선교섭(금융노조가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나서는 방식)을 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우리카드는 다음날인 20일 박완식 사장이 노사 대표자 협상에 직접 참석해 100%의 성과급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내린 성과급 130%와 사기진작금 100만원 지급 권고안을 지킬 것을 주장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우리카드 노사는 지난 21일부터 매일 실무자 협상을 이어왔는데 결국 사측이 한발 양보하며 성과급을 상향하는 조건을 제안했고, 노조는 이날 대의원 투표를 통해 사측의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 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가 885명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예정대로 8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우리카드는 사실상의 업무 마비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초유의 업무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에 대해 장문열 우리카드 노조 지부장은 "노동위원회 권고안인 130% 권고안에 못미쳐 아쉽다"면서도 "파업을 실행했을 때 직원들의 임금 손실이나 고객들에게 불이익 돌아갈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카드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 장점 합의함에 따라 이날 임단협 체결식을 열고 공식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