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사들, 핀테크에 밀려 입지 '위축'…해외송금 서비스도 잇단 ‘종료’

등록 2025.08.27 08:00:03 수정 2025.08.27 08:00:11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KB국민카드, 10월부터 해외송금 서비스 중단
앞서 현대·롯데·우리카드도 서비스 철회 상태
“수수료·고객 편의성 등 인터넷은행 못 미쳐”
여신업계 “동종 사업에 동일 규제 적용돼야”

 

【 청년일보 】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해외송금 서비스를 잇따라 철회하고 있다. 수수료 및 서비스 편의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과 경쟁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카드사들의 연이은 서비스 철회에는 핀테크사와 금융사에 적용되는 규제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신업계에서는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KB pay 해외송금 서비스’를 오는 10월 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돼 왔으며, 송금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중국 및 싱가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독일, 스페인 등이 포함됐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2020년 3월부터 제공한 해외 송금 서비스가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하에 중단하기로 했다”이라며 “향후 또 다른 높은 가치의 고객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현대카드에 이어 2023년 롯데카드, 지난해 초엔 우리카드 역시 해외송금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2018년 금융당국이 ‘소액해외송금법’을 허용하면서 비은행 금융사인 카드사들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전업카드사 중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신한카드가 유일하다.

 

신한카드는 올 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만큼 당장의 업계 추이를 따르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지켜볼 것이란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안다”며 “당사는 서비스 초기 단계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해외송금 서비스를 중단한 주된 요인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점을 들 수 있다. 수수료를 비롯해 고객 편의성 등에서 인뱅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먼저 카드사들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인뱅과 달리 통상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국제 금융망 스위프트(SWIFT)를 통해 이뤄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신료는 해외 송금 수수료에 얹어진다. 또한 인뱅은 수 분 이내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한 반면 카드사들의 경우는 최소 약 3일이 소요돼 편리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경쟁력 격차는 금융사와 핀테크사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보니 핀테크사들이 도입하는 서비스는 아예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핀테크사들에는 전자금융업법이 적용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줄줄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철회한 건 현실적으로 인뱅과의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인뱅처럼 소비자 니즈를 공략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싶어도 법적 규제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송금 서비스 시장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핀테크사들이 경쟁 우위를 점한 상태”라며 “카드사들은 해당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것 대비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신업계는 핀테크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을 극복하려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에 동종 서비스에 대해 핀테크사와 금융사 간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핀테크사들에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기조”라며 “금융의 건전성 및 안전성도 중요한 측면이니만큼 핀테크사들도 금융사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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