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하면 현금 많이 드릴께요"...카드업계, 불법모집 행태에 '골머리'

등록 2020.05.27 07:30:00 수정 2020.05.27 14:14:46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금감원, 불법 모집 카드사들 대상 '무더기제재'에도 관행 여전
회원 유치 경쟁에 '도 넘는' 현금지급 공세...불법 모집행태 '논란'
코로나19 확산에 현장영업 난항...SNS 통한 현금유포 영업 '극성'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과도한 현금지급 등 불법모집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현금을 미끼로 한 불법카드 모집행태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길거리 모집 등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부 카드 모집인들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현금 지급들 내세운 불법 모집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카드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카드 모집인이 신한 딥드립 카드 발급시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고객 유치에 나선 모집인들은 신규 카드 발급시 ▲현금 최소 7~8만원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금을 많이 지급하는 모집인을 찾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모집인의 연락처가 비밀리에 공유되고 있으며, 연락처를 남기는 모집인도 찾아 볼 수 있다.

고객들은 카드사별 모집인이 지급하는 현찰 금액을 비교 후 발급을 진행하고 있어 모집인 간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길거리 모집행위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 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카드 모집인이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은 카드 연회비의 10% 이내 수준이며, 연회비가 2만원이면 경품의 가격은 2000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모집인들 간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초과분의 현금·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 카드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 모집 행위는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돼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한 고객은 온라인에서 카드 발급 시 현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절차를 진행 했다. 그러나 모집인은 카드 발급 후 현금 지금을 차일피일 미뤘으며, 고객은 결국 관련 카드사에 민원을 넣었다. 이처럼 곳곳에서 카드 모집인의 불법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카드업계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집인들 간 경쟁이 심화되어 더 많은 회원 유치를 위해 정해진 한도를 뛰어넘는 현금이나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혜택·연회비 별 다르지만, 모집인들은 카드사에게 신규 발급당 15~17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 받는 구조여서 모집인 본인의 수수료를 떼어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의 경우 신규 신용카드 발급 후 4개월가량 유지할 경우 평균적으로 17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인들의 경우 직원이 아닌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내부 징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카드 모집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빌미로 과도한 혜택(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모집인의 역량강화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재조치 사항을 제시해 불법모집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카파라치'를 통해 불법 모집행위를 신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카파라치(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 제도를 도입했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객 모집을 둘러싼 변칙·불법 행위가 뿌리 깊고 다양한 행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신용카드 모집인은 점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연회비 보전행위가 관행이 되다 보니 카드업계의 불법 모집인 적발이 더욱 어렵다"며 "현금 지급은 고객들 스스로가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불법을 사실상 묵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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