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권한 축소 돌입...자회사 임원 인사권 제한

등록 2024.10.20 09:42:44 수정 2024.10.20 09:42:56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앞서 임종룡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과 관련해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없앴다. 

 

이를 통해 자회사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은 유지, 자회사 대표 선임 과정에는 계속 관여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부장급 이상 192명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임 회장은 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현재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이다. 윤리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직속의 윤리경영실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임 회장은 앞으로 그룹 경영 기획, 내부 통제와 시너지, 기업문화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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