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며느리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대방건설에 205억원 과징금 부과

등록 2025.02.25 17:22:39 수정 2025.02.25 22:28:48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공정위, 대방건설에 '205억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알짜 공공택지 총수 딸에 전매, 공정위 부당지원 적용

 

【 청년일보 】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천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50.01%)씨·며느리 김보희(49.99%)씨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다.

 

대방건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전매 금지 제도 도입 등으로 차단된 상태다.

 

공공택지를 총 2천69억원에 사들인 대방산업개발 등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천136억원을 올렸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 5개 자회사 총매출액의 100%에 해당한다. 이들은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총 2천501억원을 벌었다.

 

아울러 6개 택지 시공업무를 독차지한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늘어났다.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 역시 부당거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충족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6개 중 3개 택지는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전매된 사실도 확인했다. 구 회장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하겠다며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처벌될 수도 있었지만, 집단 지정(2021년) 이전 일이라 공정위는 모든 기업집단이 적용대상인 '부당지원'을 적용했다.

 

아울러 공정위 측은 총수인 구교운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지침상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수에 미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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