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내달 7일 첫 재판

등록 2019.09.24 13:30:50 수정 2019.09.24 14:03:20
박광원 기자 tkqtkf12@youthdaily.co.kr

최근 이 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 선임

 

 

【 청년일보 】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 사건은 최근 이 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1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일 첫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이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김앤장 외 또 다른 법무법인 1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도 별도로 선임했다.

 

이씨가 선임한 김앤장 소속 변호인 중에는 일선 지검 공안부장 출신과 특수부장 출신의 형사 분야 변호사도 포함됐다.

 

김앤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에도 변론을 맡았다.

 

이씨는 이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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