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CJ그룹 장남, 항소심서 '징역 3년 집유 4년' 선고

등록 2020.02.06 17:24:12 수정 2020.02.06 17:25:06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같이 명령

 

    

【 청년일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같이 명령했다. 원심의 2만7천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와 구성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경우 범행 횟수와 방법, 규모 등에 비춰 따로 보호관찰 등의 보완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다.

 

백팩(배낭)에는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고,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는 작년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