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세 제동 위기"...보험업계, 펫보험 개정에 "울상"

등록 2025.05.07 08:00:04 수정 2025.05.07 08:00:1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재가입 주기 1년으로 축소 및 자기부담률 30% 상승
금융당국 “진료비 표준화 미비…손해율 악화 예방책”
시장위축 불가피…”진료코드 표준화 조속히 안착되길”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의 행정감독에 따라 이달부터 개정된 펫보험이 판매된다.

 

기존 상품과 비교해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자기 부담률이 30%로 올라간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펫보험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는 진료비 표준화 등 펫보험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손해율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한 한편, 제도 완비를 위해선 보험업계 및 수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이는 앞으로 비교적 장기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보험사들은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 부담률이 30%까지 올라간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최소 자기 부담금도 3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의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하는 한편,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별도로 없었다.

 

펫보험 개정은 금융당국의 감독 행정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에서는 동물 관련 진료비 표준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펫보험을 기존과 같이 운영할 경우, 손해율이 급증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예방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이번 펫보험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해당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펫보험 관련한 의료 과잉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상품을 개정하라는 감독 행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앞으로 펫보험의 소비자에 대한 소구력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이어진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펫보험 개정에 따라 해당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가입 주기를 일괄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면서 상품 다양성이 사라진 만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펫보험 시장은 그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펫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함께 탄력을 받은 바 있다.

 

국내 펫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만7천566건에서 지난해 9만3천55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약 154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불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펫보험 전문 회사가 출범하는 등 관심이 제법 뜨거웠다.

 

일례로 삼성화재는 지난해 130억원 이상을 출자해 펫보험 전문 회사인 ‘마이브라운’을 설립했으며,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 중인 스타트업 ‘파우치보험준비법인’은 총 6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보험업계 일각으로부터는 향후 진료비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금융당국에서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감독을 보다 유연하게 수정할 여지가 있으리란 기대도 엿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동물 관련 진료비 표준화가 이뤄지면 앞으로 펫보험 관련 행정감독이 펫보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수의업계 및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지금으로선 장기적으로 내다볼 사안으로 짚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고, 질병명·진료행위명 등에 대한 코드를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이염과 결막염 등 질병 3천511종, 초진과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천930종의 명칭과 코드가 정비됐다.

 

또한 설사와 당뇨처럼 동물병원에서 자주 접수되는 주요 질병 40종에 대해서는 표준 진료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표준화로 진료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보호자들의 불안이 줄어들고, 병원 간 진료비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고시는 권장 표준으로서 강제 사항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의료계 및 보험업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준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