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회사로 삼성화재 편입"...금융당국, 편입안 의결

등록 2025.03.19 16:34:11 수정 2025.03.19 16:34:21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 15% 초과 보유 가능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삼성생명이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면서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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