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위험지도 만들고 노후 관로 집중 관리해야”

등록 2025.05.29 11:04:59 수정 2025.05.29 11:04:59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지하공간 개발 급증 속 지반침하 사고 속출…최근 10년 간 77명 부상
입법조사처, 지하안전관리법 보완·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안 제안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지상공간 개발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제도 운영상의 한계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5~2024)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다. 또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113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상당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말까지 서울 11건, 경기 8건 등 전국에서 총 35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의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지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이 스스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 차원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지하공간 개발과 지반침하 예방, 그리고 지상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현재의 지하공간통합지도만으로는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지하 정보를 종합 분석해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지반침하 위험지도(가칭)’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굴착공사를 수반한 지하개발 현장에서 대규모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노후 관로는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넷째,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의 안전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등화하고, 전문 인력·장비·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충분치 않다며,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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