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SPO 제도 실효성 높여야…학교 안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등록 2025.06.02 11:09:46 수정 2025.06.02 11:09:58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1인당 10개교 담당하는 SPO…전국 배치 위해 1만명 이상 추가 필요”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SPO 제도의 실태와 사건 이후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점검하고, 학교 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늘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SPO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 내 범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SPO의 역할 확대와 배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SPO는 전국적으로 1천127명(정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SPO 1명이 평균 약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모든 학교(1만2천186개교)에 SPO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약 1만1천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초등학교(6천183개교)에만 배치하더라도 5천여 명의 신규 채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경찰 인력을 조정해 학교에 배치할 경우, 타 분야의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SPO가 학교에 상주할 경우, 학교장과 경찰서장 간 관리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학생들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학교 청원경찰 등 ‘학생보호인력’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인력을 확충하고, SPO와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배움터지킴이 등 기존 보호인력을 활용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들의 배치 확대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SPO의 적정 규모 확충과 지자체·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SPO는 현재 평균 2년 2개월의 순환보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 경험 축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셋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개정하고,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 학교 안전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돼 있는 만큼, 학교장이 책임을 갖고 비상벨·CCTV 설치,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S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내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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