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고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록 2025.08.06 14:23:39 수정 2025.08.06 14:24:06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2021~2023년 공정위 제출 자료에 총 39개사 누락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021∼2022년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총 10개사 자료를 정기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2023년에는 누락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은 애초 지난 2021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했지만, 누락 제출에 따라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농심이 제출한 회사의 자산총액은 4조8천339억원으로, 누락된 회사의 자산총액(938억원)을 더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 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피해갔다.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신 회장은 2021년 제출부터 동일인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은 그룹 주력 회사인 농심과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해 계열회사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친족 회사의 존재도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통지는 이미 존재하는 지배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이므로 통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신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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