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난항'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가결 전망

등록 2025.08.25 09:05:19 수정 2025.08.25 09:05:27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이날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투표 진행…전체 조합원 4만2천여 명 대상

 

【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엇박자가 나는 가운데, 노조가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25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모바일 방식이기 때문에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파업 가결이 곧 파업 돌입은 아니며, 교섭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선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할지 주목된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상여금 900% 지급 ▲현재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도입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조합원당 2천만원)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한 점을 들어 노조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현 정부에서 시간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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