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추진에...은행권, 대응시스템 강화 '전면전'

등록 2025.09.11 08:00:00 수정 2025.09.11 08:00:0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AI·인력 확대·모니터링 강화...탐지 기능 고도화
정부 피해 발생시 금융사 배상책임 법제화 추진
은행권 “피해 책임 떠넘기는 것은 부담"

 

【 청년일보 】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및 모니터링 인력 확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를 추진하면서 은행들의 대응책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매년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피해 배상까지 떠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인적 시스템 강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 8월 기존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범죄 유형을 분석해 집중 탐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지난달 11명에 그쳤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력을 25명으로 대폭 증원해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범죄 유형을 집중 분석·탐지하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국민은행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AI가 피해사례를 자체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우리은행도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AI 기반 체험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서비스 '하마터면'을 자사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인 'WON뱅킹'에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 소비자 보호 활동으로 고객 안전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제공된다.


'하마터면'은 단순 이론 강의뿐 아니라 고객이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는 것처럼 상황을 체험해 보는 '실전 시뮬레이션' 방식을 채택했다.


우리은행 고객은 WON뱅킹 앱 내 원더라이프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메뉴에서 AI가 재연하는 다양한 사기 사례를 간접 경험해 보고, 이후 전문가 해설을 통해 올바른 대처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 세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양사는 ▲사기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 ▲보이스피싱 범죄 원화 피해금 환급 상호협력 ▲실무자 교육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AI딥러닝을 결합한 지능형 분석·탐지 시스템(신FDS)을 구축했다. 신FDS는 과거 범죄 시나리오 탐지 기능에 AI딥러닝을 결합한 지능형 시스템이다. 최신 사고 패턴을 신속하게 학습해 갈수록 고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하나원큐’ 앱에 보이스피싱 앱 탐지 기능을 추가해, 로그인 시 사용자 기기에 설치된 이상 앱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은행권으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럼 은행권에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요인으로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전액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은행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은행권에서는 매년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피해 배상까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은행권은 새로운 금융 정책에 발맞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은행에 떠넘기는 것은 부담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금융사가 지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며, 배상액 및 기준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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