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69% 유지"...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일부터 열람

등록 2026.03.13 11:15:22 수정 2026.03.13 11:15:22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현실화율 동결로 급격한 공시가 상승 억제…시세 변동분 위주 산정
7·9월 재산세 및 12월 종부세 부과 기준…하반기 보유세 향방 결정
복지 수급·조세 기준 등 67개 분야 활용되는 핵심 행정 데이터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천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오는 18일부터 공개하며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청취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 제출과 외부 전문가 심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없이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세 부담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에는 순수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향이 예상된다.

 

이번에 산정되는 공시가격은 하반기부터 실제 조세 및 행정 체계에 적용된다.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의 직접적인 산정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 등 총 67개 행정 제도의 핵심 지표로 활용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 대해 공시가격(안) 열람 전에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전날 배포 예정이었던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등 상세 통계 자료의 배포를 돌연 취소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자 납세자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치 검증과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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