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잠정 합의했지만"…현대차, 관세發 리스크에 불확실성 '잔존'

등록 2025.09.14 08:00:01 수정 2025.09.14 08:00:12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금 450%+1천580만원
미국발 관세 문제 다시 수면 위 떠올라…25% 고율관세 계속 적용

 

【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두고 노조와 갈등을 빚었지만,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추가 파업 위기를 모면했다. 

 

이에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된 듯 했지만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로 인해 위기감이 잔존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 합의를 통해 수입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업계 안팎에선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14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사측과의 임단협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으로, 6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전통을 깨고 강행됐다. 이들은 지난 3~4일 하루 2시간씩에 이어 5일에는 4시간씩 파업을 강행했다. 

 

사측은 기본급 8만7천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350%+1천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포함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60세→64세),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완성차업계 안팎에선 임단협 교섭이 자칫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총파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후 노사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속히 생산을 정상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지난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500만원+주식 30주, 노사공동 현장 안전문화 구축 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이 같은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의에서 정년연장은 현재 도입하고 있는 계속고용제(정년 퇴직 후 1년 고용 + 1년 고용)를 유지하며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를 연구하는 '노사 공동 TFT'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처럼 노사 입장 차로 총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잠정합의안 마련으로 일단락되며 경영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리스크로 작용했던 미국발 관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실정이다. 

 

앞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자동차 품목 관세 25%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정식 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수출기업은 25%의 고율관세를 계속 적용받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 시장 최대 라이벌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먼저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産) 자동차에 대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완성차업계에선 관세 인하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가격 경쟁력 약화는 물론,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까지 직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양국 간 서명 등 최종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 시장 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상태라 국내 완성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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