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천50원...法,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

등록 2025.11.27 11:19:55 수정 2025.11.27 11:19:55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 '해방'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 가능할 듯

 

【 청년일보 】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혐의(절도)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