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사전 고지와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등 인공지능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짚고, 산업계 애로사항과 해외 정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제도 보완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코스포는 과기정통부와 오는 25일 오전 10시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AI 투명성 법·제도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코스포가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후원한다.
지난 1월 22일 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AI 기업들은 AI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산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기본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AI 스타트업이 사전 고지, 워터마크 표시 등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의 AI 투명성 관련 정책·제도 사례를 공유해 국내 제도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이지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이 AI 스타트업 등 참석자를 대상으로 AI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에 관해 설명한다. 이어지는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정지은 코딧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위정보 판별 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체인 '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연합'(C2PA)의 앤디 파슨스(Andy Parsons) 위원과 워터마크 전문 기업 마크애니(MarkAny)의 최고 대표이사가 AI 사전 고지, 생성물 표시 등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정지은 코스포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AI 투명성 관련 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I기본법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관련 세미나를 시리즈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