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형...'피선거권 제한' 장예찬 여연 부원장 사퇴

등록 2026.03.26 17:42:53 수정 2026.03.26 17:43:01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법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당직 사퇴"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되며 중앙 정치무대서 이탈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장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결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장 부원장은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며 "잠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부원장은 그간 당내 소장파 및 친한계 등으로부터 주요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장동혁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던 그의 이탈로 인해 당내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장 부원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인선 작업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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