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증시 배당락…코스피 46.0p 하락해도 사실상 보합

등록 2019.12.26 16:40:11 수정 2019.12.26 16:43:55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27일은 주식 매수해도 배당받을 권리 없어

 

【 청년일보 】 상장 주식의 연말기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27일 매수하면 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 27일은 그만큼 주가가 하락해서 시작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올해 현금배당락 지수가 배당락 26일 종가보다 46.0포인트(2.09%) 낮은 2,151.93으로 추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인 27일에 코스피가 46.0포인트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합임을 의미한다.

 

현금배당락 지수는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현금배당액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이론적인 지표다.

 

 배당락일에는 12월 결산 상장사 주식을 매수해도 현금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배당락일 기준으로 현금배당액만큼 시가총액이 감소하고 지수도 하락하게 된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