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CJ 장남 이선호, 1심 집유에도 항소심서 “양형 부당”

등록 2020.01.07 11:32:54 수정 2020.01.07 13:59:02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이씨,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검찰, 1심대로 징역 5년 구형

 

【 청년일보 】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으로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며 “1심 양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5일 뒤인 29일 ‘선고 형량이 낮다(양형부당)’는 이유로 항소했고, 이후 이씨도 똑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부모, 가족, 아내, 실망을 안긴 직장동료들에게 미안하다. 이번 일을 제 인생에 교훈 삼아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이 이씨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사회봉사 등을 구형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른 마약사범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씨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유전병을 앓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부위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며 “현재 재활 치료 중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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