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대구·경북 임대료 3개월 ‘면제’

등록 2020.03.04 11:04:55 수정 2020.03.04 11:05:13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내달 1일부터 적용..대구·경북 이외 지역, 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 청년일보 】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 내 ATM 등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 중에 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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