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함께 일하던 '수사관 성추행' 혐의 인정

등록 2020.05.08 11:39:27 수정 2020.05.08 11:39:40
김지훈 기자 hoon@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함께 일하는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검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며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이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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