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등록 2020.05.22 17:56:15 수정 2020.05.22 22:23:32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우리은행 197억원·하나은행 168억원 규모..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 정지

 

【 청년일보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오늘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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