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사, 보암모 상대 ‘집회금지 가처분’ 첫 심문 연기

등록 2020.05.27 13:26:11 수정 2020.05.27 14:37:32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27일에서 내달 10일로 심문기일 변경..삼성생명 측 “보암모 시위, 업무 심각하게 방해”

 

【 청년일보 】 삼성생명·화재 등 삼성 금융사들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를 상대로 낸 집회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27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금융사들과 서초동 삼성전자빌딩·삼성생명서초타워 내 어린이집 2곳이 보암모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당초 심문기일은 27일 오전 서울지법 제51민사부(한경환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6일 보암모 측에서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생명 등이 시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주도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암모 일부 회원들이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장례 퍼포먼스 등 보암모의 시위가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삼성 금융사 및 어린이집 2곳은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율촌을 내세웠다.

 

삼성생명 등은 가처분 신청 취지를 통해 “채무자들(보암모 등)은 각 부동산(서초사옥 등)의 반경 150m 내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채무자들은 위 기재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상대방인 채권자들(삼성생명 등)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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