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고 57명에 5억9천만원 지급"…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서 소비자 승소

등록 2021.07.21 19:13:42 수정 2021.07.21 19:13:50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즉시연금 中 '상속만기형' 가입자들, 4번 연속 승소
공동소송 추진한 금융소비자단체 "판결 환영"

 

【 청년일보 】 가입자 5만명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에서 가입자의 4번째 승소이자 첫 합의부 승소 결과인 셈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원고들은 이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할 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원고들에게 총 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으로, 이 중 삼성생명이 5만명, 4천300억 규모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는 점과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 이 약관은 앞서 패소한 동양생명과 유사한 내용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고객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진행됐다.

 

이번 판결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가입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으로, 금융 소비자단체도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남아 있는 공동소송건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기대한다"며 "피고 생명보험사들은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촉구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날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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