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출신청 마감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대학생은 '생활비 대출 제도'를 통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17년 7월13일부터 11월9일까지, 실행기간은 7월13일부터 11월16일까지다. 생활비대출 신청마감일인 9일에는 오후6시까지 신청가능하고, 실행마감일에는 오후5시까지 실행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대학생은 여러 경로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대출심사와 승인 후 등록금 대출과 함께 생활비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촌융자'를 받고 별도로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나, 장학금 또는 자비로 등록하는 경우(일부 장학금, 일부 자비 납부 경우도 포함)에도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2016년 2학기부터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한해 기등록 전에도 생활비를 우선 대출해주는 제도와는 구별해야 한다. 대학생이 이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학(원) 미등록 시 생활비를 즉시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생활비대출 신청대상은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학자금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하인 만35세 이하 학부생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등 일정 자격 요건 충족 시 만 45세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이상을 이수하고(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성적과 이수학점 미달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해 2회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며,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나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생활비대출 금리와 상환방법
생활비대출 금리는 2017년 2학기 2.25%(변동금리)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자는 의무상환 개시일 이전까지 무이자로 진행된다. 단, 대학생에게 대출실행시점 기준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이자지원이 없다.
생활비는 대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되며, 한도 내에서 학기당 4회까지 분할대출 실행도 가능하다.
또, 대학생이 생활비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고, 이후에는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거나 자발적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