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업주에 성폭행 당한 10대, 죽음으로 호소

등록 2020.06.02 15:35:21 수정 2020.06.02 15:35:30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2년 전 성폭력 피해'유서로 남긴 채 극단적 선택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추행·간음 혐의로 재판 중

 

【 청년일보 】 한 여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하던 업소 주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겨울 A양은 '2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 청소년은 '2016년쯤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30대 식당 업주 B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양 유서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되는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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