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취방을 구한지 1년이 넘어가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 A학생,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사항들이 많지만 학생은 잘 모르는 상황.
각 단계별로 이사를 할 때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을 알아본다.
◆최소 2~6개월 전 집주인 통보
이사 가기 전 최소 2~6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집주인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리 통보를 집주인에게 했지만 다른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집주인도 있다. 그럴 땐 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서가 필요하다
◆이사날짜 협의
들어갈 집에 사람이 살고 있거나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있다면 각각 이사날짜를 잘 협의해야한다.
계약은 했지만 비용, 시간 등 문제로 이사날짜가 차일피일 밀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이사견적, 시간 등을 잘 협의해야한다.
◆인터넷 우편물 등 주소이전
새롭게 이사하는 곳으로 우편이나 명세서 등을 옮겨놓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우체국 주소변경 서비스를 통해 주소를 변경하면 된다. 금융사나 통신사에서도 같이 변경을 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이사 당일 파손부분 체크
만일 이사 당일 파손 부위를 발견했다면 파손문제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사진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계약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수리부분도 명확하게 명시해놔야 한다.
◆미납 공과금 납부
기존 거주하던 집의 미납된 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정산하고 이사해야 한다. 이사갈 집이 공과금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공과금을 스마트 워택스. 국세청 홈택스 등 지자체 스마트폰 고지서를 이용하면 할인혜택도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
◆보증금 반환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을 보호해야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요청 내용증명서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