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재산, 과세 대상"재점검

등록 2017.11.16 14:34:12 수정 2017.11.16 14:34:12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실명전환 대상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여전"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과거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유권해석에 대한 일관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차명계좌 재산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서 이 회장 차명계좌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 하겠다"며 "과거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확인된 차명계좌 재산을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 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 과세를 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