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9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올라 자금조달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사업자보증제도를 개선해 오는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사업자보증은 은행에서 건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주금공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