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땅’ 갈등 8개월만에 일단락

등록 2020.11.23 12:30:41 수정 2020.11.23 13:41:07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권익위, 26일 송현동 부지서 현장조정회의…매각 최종합의
매각 방식, LH 송현동 부지 매입·서울시 시유지와 맞교환

 

【 청년일보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대한항공 사유지인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한 양측의 갈등이 8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종결되는 것이다.


권익위는 오는 26일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송현동 부지에서 서울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을 막아달라’며 고충 민원을 내자 지난 5개월 동안 양측의 이견을 조정해왔다.

 

권익위의 조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서울시와 대한항공, LH는 권익위 조정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매각 방식은 서울시가 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확보하는 ‘제3자 매입’이 유력하다. LH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서울시가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이다. 맞교환 대상 부지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이 거론된다.

 

매각 가격의 경우 양측이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이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은 매각 가능금액을 최소 5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서울시는 보상금액을 4670억원으로 산정하며 이견을 보여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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