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등록 2018.04.12 10:31:48 수정 2018.04.12 10:31:48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있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이건희 회장에게는 이들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통보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건희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도록 통보했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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