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증권사가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를 할 경우 제대로 된 자산 검증을 위해 영업부서와 심사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지실사가 의무화된다. 특히 '깜깜이' 우려가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투자 시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추가 검토를 받도록 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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