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발표

등록 2021.01.21 19:00:50 수정 2021.01.21 19:01:21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영업부서·심사부서 분리 운영…부동산 투자 실사 의무화
고유재산 투자 셀다운 모두 적용…외부전문가 감정평가·법률자문
투자 전후 분석·관리 보고서 작성…3월부터 시행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증권사가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를 할 경우 제대로 된 자산 검증을 위해 영업부서와 심사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지실사가 의무화된다. 특히 '깜깜이' 우려가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투자 시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추가 검토를 받도록 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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