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국회 본회의 의결

등록 2021.03.24 16:49:26 수정 2021.03.25 00:51:1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부동산 취득도 제한 가능...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LH방지 5법 소급적용 등이 이슈화 되는 가운데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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